많은 분이 자격증과 면허증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"기술이 있음"을 증명하는 것이고, 면허증은 지자체가 "미용업을 할 수 있음"을 허가하는 것입니다. 취업과 영업신고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면허증입니다.
면허증 발급 절차
- 01
미용사 자격증 취득
국가기술자격 미용사(메이크업·일반·피부·네일) 중 하나를 취득합니다. → 국가자격증 절차
- 02
서류 준비
자격증 사본, 신분증, 사진, 건강진단서(정신질환·감염병 관련 확인용) 등.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.
- 03
주소지 시·군·구청 위생과 방문
수수료 5천원 내외방문 접수가 원칙이며, 지자체에 따라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.
- 04
면허증 수령
즉시~수일지자체에 따라 당일 발급되거나 며칠 소요됩니다.
- 05
영업신고(창업 시)
면허증을 갖고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영업신고를 해야 미용업 운영이 가능합니다.
종합미용면허란
"종합미용면허증"은 공식 명칭이 아니라, 미용사 4종목(일반·피부·네일·메이크업)을 모두 취득한 상태를 부르는 말입니다. 4종을 다 갖추면 미용업 전 영역을 다룰 수 있어 종합 뷰티숍 운영이나 학원 강사 지원 시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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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로 취득 기간을 줄이는 방법
미용 관련 학점은행제 과정을 이용하면 자격증 학점 인정과 학위 취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. 4종목을 모두 목표로 하거나 학위가 필요한 경우 검토해 볼 만합니다. → 학점은행제·평생교육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