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을 시작한 뒤 사정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. 문제는 등록할 때 환불 규정을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사업장이므로 환불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, 학원이 임의로 "환불 불가"를 정할 수 없습니다.
수강 기간에 따른 반환 기준
| 시점 | 반환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수강 시작 전 | 납부액 전액 | 개강일 이전 취소 |
| 총 수강 기간의 1/3 경과 전 | 납부액의 2/3 | 일할 계산 아님 |
| 총 수강 기간의 1/2 경과 전 | 납부액의 1/2 | |
| 총 수강 기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 없음 | 법령상 반환 의무 없음 |
재료비·교재비는 왜 안 돌려주나요
반환 대상은 원칙적으로 "교습비"입니다. 이미 지급된 교재와 개봉한 화장품·브러시는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실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등록 시점에 재료비를 얼마나 선납하는지가 중요합니다.
- 미개봉 교재·도구는 반품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개봉 전에 먼저 문의하세요.
- 소모품 선결제는 피하고 필요할 때 나눠 구매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.
- 계약서에 "재료비는 환불 대상 아님" 조항이 있는지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.
- 국비지원 과정은 훈련 중도 탈락 시 지원금 환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. → 국비 자부담 구조
등록 전에 계약 조건부터 확인하세요
상담 신청 시 환불 규정과 재료비 처리 방식이 명시된 안내를 함께 보내드립니다.
100% 무료 · 상담 멘토가 1:1로 안내합니다 · 정보는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
분쟁이 생겼을 때 순서
- 01
서면으로 수강 중단 의사를 전달
문자·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날짜를 확보하세요. 구두 통보는 나중에 시점 다툼이 생깁니다.
- 02
계약서와 영수증을 확보
교습비와 재료비가 구분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구분이 없으면 전액을 교습비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.
- 03
학원과 1차 협의
법령 기준 반환액을 근거로 제시하면 대부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.
- 04
관할 교육지원청 민원
학원 등록 관청이 교육지원청이므로 지도·감독 권한이 있습니다.
- 05
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
금액이 크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교재비·재료비 예상 금액
| 항목 | 금액대 | 환불 가능성 |
|---|---|---|
| 이론 교재 | 3~8만원 | 미개봉 시 협의 |
| 기본 브러시 세트 | 8~18만원 | 미개봉 시 협의 |
| 색조 화장품 세트 | 10~25만원 | 개봉 시 불가 |
| 자격증 실기 준비물 일괄 | 25~45만원 | 개봉 시 불가 |